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춘천의 대표적 종합휴양리조트가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리조트는 뒤늦게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원상복구에 나섰지만, 과거에도 무허가 증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002년 6월 춘천시 남산면 일대 건축면적 6천7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신축한 G리조트는 이후 8년째 스키장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춘천의 대표적 가족형 종합휴양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콘도미니엄 신축 당시 지하 1층에 기존 338대 규모로 조성된 주차장 이외 1천683㎡ 부지에 87대 규모의 주차장을 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것으로 강원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2005년 12월께 스키장 인근에 휴게음식점 용도로 36㎡ 규모 경량 철골조 건축물을 무허가 증축하고, 2006년 11월께 콘도미니엄 지하 1층 주차장에 44.85㎡ 규모의 무허가 냉동 저온시설을 증축했다.
이와 함께 지상 주차장과 대중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국유림을 포함한 산림 2천760여㎡을 무단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리조트는 2002년 12월께 리조트 내 임야 30만6천513㎡ 가운데 1천838㎡을 허가 없이 평탄작업과 함께 잔디 블록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했다.
또 2005년 8월께는 스키장 슬로프 인근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유림 44만5천622㎡ 가운데 930㎡을 무단 형질변경한 뒤 골프장 카트길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리조트 내 가설건축물인 창고시설을 아무런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과 강의실, 단체 식당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G리조트의 불.탈법 행위는 건축법과 산림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건축법 3년, 산림법 5년)가 완성돼 형사 처벌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위법사실을 인.허가 관청인 춘천시에 기관 통보했고, 춘천시는 최근 G리조트 측에 불법 증축된 주차장과 훼손된 산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억원 상당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리조트는 2004년 12월께도 인.허가 등 법적 절차 없이 하천 등을 무단 점용해 골프연습장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미신고 눈썰매장 운영을 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당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춘천시청 이종섭 건축과장은 "해당 리조트의 모든 준공검사는 당시 감리단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적발할 수 없었다"며 "일부 위법사실은 고의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대기업으로서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리조트 측은 "수년 전 일이라 어떤 이유로 불.탈법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원상복구 등 위법 사항을 시정하고 적법 절차를 밟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