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부 광고에 대해 착오 또는 실수로 발생했거나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적으로 허위는 아니더라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고성 기사 역시 순수한 신문의 보도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광고의 성격을 지닌 것임에도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진정한 보도기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뒤 돈을 주고 신문에 낸 광고기사를 실제 기사처럼 올려놓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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