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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 피해액 반등..상반기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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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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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을 통한 불법 자금이체 등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수가 반등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자금융 사고실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수는 3억1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전자금융 피해액수가 3억8천42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 상반기 피해액수만 3억원을 넘었다는 것은 상당한 증가세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6년 1천500만원이었던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은 지난 2007년 3억3천150만원, 2008년 4억2천80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지난해엔 3억8천420만원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6개월만에 반등세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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