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를 단속한다.
30일 서울시는 10월 한달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위반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법 자동차가 근절되지 않아 추진되는 단속이다.
단속대상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임의로 승용으로 개조한 경우 ▲전조등·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를 LPG 및 CNG 연료로 임의 변경한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시내 일원에서 실시된다. 시와 별도로 25개 자치구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기간 동안 단속활동을 동시에 펼친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 적발된 차량 중에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대상이다.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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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주요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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