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판매되는 10인승 이하 승용ㆍ승합차(3.5t 미만)의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마련한 이 고시안에서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09년의 159g/㎞에서 단계적으로 줄어 2015년 140g/km 이하를 적용받는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12년까지는 각 업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30%만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이후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기준 적용 차량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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