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할 수 없고, 50억원 이상 대출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PF 대출에 대한 효율적 위험 관리를 위한 `PF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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