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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 오자와 다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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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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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 특수부가 30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 정치자금 관리단체의 정치자금규정법위반과 관련, 오자와 전 간사장을 다시 불기소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도쿄 제1검찰심사회가 지난 7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택지구입 자금 기재 누락과 관련, 검찰이 오자와 전 간사장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의한 뒤 재조사를 요구하자 지난 18일 오자와 전 간사장을 소환해 다시 조사한 뒤 이날 불기소를 결정했다.

리쿠잔카이는 지난 2004년 10월 도쿄 시내에서 택지(3억5천만엔)를 구입하면서 오자와 전 간사장으로부터 4억엔을 빌린 뒤 2007년 이를 갚고도 그 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기재)으로 당시 회계담당자가 기소됐으나 오자와 전 간사장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됐었다.

이날 검찰의 불기소로 2007년 정치자금보고서 기재누락 건은 종결됐으나 2004년과 2005년 정치자금보고서 기재누락에 대해서는 도쿄 제5검찰심사회가 이달 중 재심사를 거쳐 강제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도쿄 제5검찰심사회가 강제기소를 결의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지명해 오자와 전 간사장을 강제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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