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등 10명 부정특채, '족벌임용'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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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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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외교부 특별채용 의혹' 감사결과 발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그간 의혹만 제기됐던 외교부의 '족벌특채임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1일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의혹' 관련 특별인사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의 조사대상은 외교부에 특별채용된 8명과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9명 등 총 17명으로 대부분 전·현직 외교관의 자녀 및 사위,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박 모 외교관 지인의 딸과 유 모 현직 외교관의 딸, 전직 외교관인 김 모씨 등 3명은 영어성적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합격처리됐다.

또한 김 모 전직 외교관의 아들은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채임에도 계약직 경력자로 합격처리 됐다. 심지어 강모씨의 경우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되기도 했다.

그밖에 전직 고위관료인 전 모씨의 딸의 경우 면접과정시 임의로 면접위원을 위촉했으며 공고문에 따른 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채용 직위와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 원칙을 무시한 특채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외교부 특채 의혹 조사과정에서 추가된 다른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외시 1차시험 과목 변경은 정부의 고시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 행시와 외시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시2부 신설과 관련 합격자에 대한 장기국외훈련도 그 필요성과 직무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손 모 전직 외교관 아들의 로스쿨 유학휴직 허용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이를 금지했음에도 예외적 허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본부에 근무중인 외교관 자녀 16명 중 18%인 3명이 북미국에, 공관에 근무중인 외교관 자녀 8명 중 75%인 6명이 주 미국대사관, 주 일본대사관, 주 유엔대표부 등 가지역 공관에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돼 외교관 자녀들의 선호 부서 및 공간 배치도 사실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관련 인사담당자에 상응한처분을 하고 부적격 채용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채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특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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