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노영민(민주당) 의원이 2일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경부 퇴직공직자 중 기존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인원은 2007년 10명, 2008년 12명, 2009년 24명, 올해 들어 2월까지 5명이었다.
특히 이를 단속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하며 이 기간 불법취업 22건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후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취업제한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퇴직공직자의 낙하산 취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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