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고가주택 취득세등 감면 종료 추진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4일 고가주택이나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되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일시적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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