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군인공제회 본사 내에 기무사령부가 여전히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진삼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령부는 지난 2008년도 국정감사 당시 군인공제회 내 기무사령부 사무실 유지와 직원 파견에 대해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지적하며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적 이후 군인공제회 내에서 사무실을 철수했던 기무사령부가 다시 직원을 파견해 상주시키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 직무’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기무사의 이같은 행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써, 기무사령부 본래의 설립 취지나 활동 목적에 벗어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무사의 이같은 불법 사무실 개설은 자칫 민간기업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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