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8∼2009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납품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전자장비 업체 B사 등에서 20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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