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 비리' 대기업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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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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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4일 지하철 광고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ICT 간부 송모씨와 KT 간부 민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8∼2009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납품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전자장비 업체 B사 등에서 20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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