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제주 옛 버스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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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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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는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제주시 시외버스회사 대표였던 신모(5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따르면 신씨는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근로자 95명에 대한 임금 5억3천여만원과 퇴직금 2억4000여만원 등 총 7억8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00년 12월 일본 오사카로 출국해 일용직 노동일을 해오다 올해 7월 일본 정부로부터 불법 체류사실이 확인돼 3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지난 2일 부산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청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고용노동청은 주일 오사카 한국 총영사관이 여권을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신씨가 수배자임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직원을 파견, 대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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