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다. 다만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등 건축연면적 60㎡ 이하의 소규모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주말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를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다만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이어야 한다.
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를 이장할 경우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3년간 감면하되 연차별로 감경율을 차등 적용(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도 30%)한다.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은 자는 감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 자연공원내 공원시설로 이미 설치된 박물관 증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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