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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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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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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쟁사항 사전 심사ㆍ조정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부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과 관련해 분쟁을 전담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을 중심으로 변호사 1명, 감정평가사 2명, 건축사 2명, 공인회계사 1명, 기타전문가 1명, 5급 이상 공무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부천시 관내에는 뉴타운 49개소, 재개발·재건축 52개소 등 각종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구역마다 세입자 보상갈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행정력낭비 및 정비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신설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각종 분쟁이 적극 대처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절차로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당사자가 본 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사ㆍ조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가 완료된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조합원)와 추진위원회(조합), 또는 인ㆍ허가권자와의 분쟁사항을 민사 및 행정소송 전에 심사ㆍ조정해 불필요한 소송발생 억제로 주민부담의 감소와 함께 주민갈등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련자는 "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민원처리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며 "특히 세입자 및 영세상공인의 보상 문제와 같이 법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s69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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