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대구시는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설계ㆍ감리업체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피해주민 수해 보상금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자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배수 시설 발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발주처인 북구청에 대해선 기관 경고와 구청장 경고를 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 7명은 징계, 3명은 훈계 처분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노곡동 1차 침수사고는 배수로 제진기(배수 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골라내는 기기) 스위치를 수동 상태로 방치하는 바람에 이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
한 달여 뒤인 8월 16일 2차 침수사고는 고지대 배수 터널과 배수펌프장 2가지 배수 시설 가운데 배수펌프장만 미리 설치하면서 '과부하 발생'이 예상됐으나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결론났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 때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선 설계경제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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