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신규체납액 대비 현금징수율은 불과 1.6%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동기대비 국세 전체 신규체납액 대비 현금징수비율 46.4%와 큰 대조를 보인다"며 "특히, 명단공개 대상 체납요건 2년 사이 폐업‧파산 속출, 재산 빼돌 리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30일, 90일, 180일 등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 너무 길다"며 "현재 명단공개 대상 체납기간 요건을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현재 징수금액에 약 5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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