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미국 법원이 6일(현지시각)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에 대한 첫 민간법정 재판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증언을 불허해 이들에 대한 민간법정 재판을 추진해온 오바마 행정부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 연방지법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이날 테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탄자니아인 아흐메드 칼판 가일라니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 핵심증인인 탄자니아인 후세인 아베베의 증언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플란 판사는 아베베의 신원이 미 중앙정보국(CIA)이 가일라니를 해외 비밀기지에 구금한 채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며 정부는 아베베의 신원이 가일라니의 '강제된' 자백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은 가볍게 이 결론을 내린 게 아니며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처한 위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이 나라는 헌법의 반석 위에 있고, 우리는 헌법을 편리할 때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위험이 다른 방향을 가리길 때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대 중반으로 알려진 가일라니는 1998년 탄자니아와 케냐의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으로 미국인 10여명 등 모두 22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그가 대사관 폭파에 사용된 차량과 폭발물을 아베베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보좌관으로도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일라니는 2004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뒤 CIA 비밀수용소에 수감됐다가 2006년 관타나모로 이송됐으며, 그의 변호인 측은 조사과정에서 가일라니가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자백은 재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법원의 아베베 증언 불허 결정 후 이의를 제기할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즉각 이를 받아들여 다음 일정을 오는 12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9·11 테러 주모자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민간법정에 세우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모하메드를 민간법정에 세우기 위해 뉴욕으로 이감했지만 반대 여론 때문에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테러 관련 사건이 민간법정에서 성공적으로 기소된 예가 300건이 넘는다며 법무부가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민간법정에 성공적으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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