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광내 간부 근무 대체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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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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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간부'가 해야 할 탄광 갱내 지도.감독 업무를 대체인력으로 때우는 편법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국내 탄광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중국 당국이 궁여지책으로 해당 탄광 간부들의 갱내 근무를 의무화한데 대해 간부 대신 대체인력을 뽑아 근무시키는 얌체짓이 성행하자 이를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국 국가안전감독총국(安監總局)은 탄광 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간부가 교대로 광부를 인솔해 갱내로 들어가 지도.감독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광 안전사고감독 규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내 탄광 간부들은 광부와 함께 갱내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년 연봉의 최고 80%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사고 발생시 탄광측은 경중에 따라 20만위안에서 최고 500만위안(8억5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가안전감독총국은 한달전인 지난 9일 탄광 주요간부의 갱내 투입을 의무화한 규정을 발표했으나 광시(廣西)장족자치구 허츠(河池)시의 한 탄광을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간부 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대체인력을 뽑아 간부 대신 갱내에 투입하는 편법이 불거져 나왔다.

중국에서는 낡은 시설과 느슨한 규제, 탄광주들과 결탁한 공무원들의 불법 채광행위 묵인 등으로 탄광사고가 빈발해 연간 2천6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올들어서도 지난 7월26일 닝샤(寧夏)회족자치구 중웨이(中衛)시 탄광 폭발사고로 11명이, 같은달 21일 허난(河南)성 핑딩산(平頂山)시 웨이둥(衛東)구 광산에서의 폭발사고로 47명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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