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수사중인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최모(49) 경위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관임에도 피고소인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챙기는 등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