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HK기자, 수사정보 유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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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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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기자가 경찰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NHK는 8일 자체 조사 결과 스포츠부의 30대 남성 기자가 스모계의 야구 도박 사건으로 경시청이 스모협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이메일을 스모협회 관계자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해당 기자와 스모협회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7월6일 취재 도중 다른 언론사 기자로부터 "경찰이 내일 스모협회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오전 0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스모협회 관계자에게 휴대전화 이메일을 보냈다. 경찰은 실제로 7월7일 오전 스모협회를 압수수색했다.

NHK는 이달 6일 사건 담당 기자가 취재 도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회사에 보고했고, 해당 스포츠부 기자를 불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지난 7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해당 기자가 조사를 받도록 했다.

NHK는 8일 회견에서 "수사에 지장을 줄지도 모르고, 보도윤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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