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벌금·변상금 등 미수납액 6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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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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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금 미수납액 526억원으로 최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벌금·변상금·가산금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벌금·변상금·가산금 등 각종 징수결정금액 869억원 중 76%인 66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벌금은 국토부 산하 지방청 건설기술자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IMF 등 경제위기 발생 후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44억원 중 66%인 29억원이 미수납됐다.

또 철도청 미수납금 이관금이 대부분인 변상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148억원 중 70%인 104억원이 미수납됐다.

특히 각 지자체 및 지방청별 평균 1억원 정도의 미수납금이 축적된 가산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76억원의 77.8%인 526억원이 미수납돼 가장 높은 미수납율을 보였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질서 확립과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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