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고소ㆍ고발 및 수사로 기소되는 비율은 100건 중 약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1.97%이었다.
기소 인원은 수사ㆍ조사 대상자 9480명 중 155명에 불과했으며, 2582명은 `혐의없음', 146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또 6073명이 기타 처분을 받는 등 총 8801명이 불기소됐으며 미제 사건 대상자는 524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형사 사건의 기소율이 2008년 48.13%, 지난해 42.43%, 올해 상반기 42.59%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전국 검찰청의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74건뿐이었으며, 처리된 사건은 접수 건수의 절반인 37건으로 분석됐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