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를 받고도 기소되는 비율은 10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해당 업무 처리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08년∼올해 상반기)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기소율(기소 인원/처분 인원)은 평균 1.97%에 그쳤다.
기소 인원은 수사·조사 대상자 9480명 중 155명에 불과했으며, 2582명이 '혐의없음', 146명이 '기소유예', 6073명이 기타 처분을 받는 등 총 8801명이 불기소됐다. 미제 사건 대상자는 524명이었다.
이 기간 전체 형사 사건의 기소율은 2008년 48.13%, 지난해 42.43%, 올해 상반기 42.59%였으며 평균 기소율은 44.38%였다.
또 최근 3년 동안 전국 검찰청의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74건뿐이었으며, 처리된 사건은 접수 건수의 절반인 3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검찰은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관대했다"며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반인이나 교정시설 수용자가 고소·고발, 진정을 남용했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미온적 대처를 한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ner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