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위한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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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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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10월부터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복지형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동물복지, 양계 및 인증 평가 전문가 등으로 시범평가팀을 구성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해 산란계를 사육하는 평사 또는 방사 산란계농장 4개소를 시범평가 대상 농장으로 선정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동물의 건강관리, 위생, 쾌적한 환경, 적절한 시설 등에 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준수해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과 더불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게 검역원의 설명이다.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검역원은 지난 2월부터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인증기준안에는 사육밀도 기준, 산란상, 횃대 및 깔짚 제공, 닭의 건강 상태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배터리 케이지 사육이나 강제환우는 금지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시범평가는 인증기준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기준안 중 국내 현실 상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해 실효성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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