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심해시추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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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3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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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민희 기자) 멕시코만 BP 유전의 석유유출 사고로 잠정적으로 금지됐던 미국의 심해시추가 다시 허용됐다.

켄 살라지르 미 내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유전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들이 사고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심해시추 금지조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연안 석유자원이 고갈되면서 석유업체들은 더 깊은 바다에서 석유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심해시추가 활발해졌지만 BP의 멕시코만 유정 폭발사고로 환경재앙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 행정부는 심해시추를 잠정 금지했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심해시추 금지로 주변지역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금지조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살라자르 장관은 "새로 마련한 안전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에 한해 심해시추 잠정금지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paulin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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