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 서비스' 증명서류 제공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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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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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취학전 아동 교육비 등...납세협력비용 감축 전망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공 항목 확대돼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 항목의 증명서류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증명서류는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등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 및 보육료 등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내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증명서류를 제공하게 된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등 해당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필요하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이용방법'를 다운로드 받아 PC에 설치한 뒤 안내에 따라 관련내용을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공 항목의 추가로 근로자의 영수증 수집 절차가 생략돼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축되고 자료제공에 협조한 단체들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제공에 협조한 기부금 단체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돼 건전한 기부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증명서류 제공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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