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공 항목 확대돼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 항목의 증명서류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증명서류는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등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 및 보육료 등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내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증명서류를 제공하게 된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등 해당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필요하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이용방법'를 다운로드 받아 PC에 설치한 뒤 안내에 따라 관련내용을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공 항목의 추가로 근로자의 영수증 수집 절차가 생략돼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축되고 자료제공에 협조한 단체들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제공에 협조한 기부금 단체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돼 건전한 기부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증명서류 제공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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