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불법사설경마시장..거액도박, 세금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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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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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마사회, 날아다니는 불법사설경마조직’
매년 신고건수 급증 불구 현장 확인은 절반, 단속성공률은 고작 24%
경마산업보호의 핵심은 확고한 단속의지와 관련 제도 정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금 이 순간 불법사설경마조직원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10건 중에서 단속에 걸리는 놈은 재수 없는 놈 2건이다. 8할 대박장사는 그칠 수 없다."

이는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이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한 신고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등 현장 확인 및 단속 성공률은 20%내외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마를 건전한 레저오락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 사설경마"라며 "거액배팅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부당이득과 세금탈루 등 숱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속건수 거래규모와 제보건수, 불법행위 기간 등을 변수로 세 가지 가설을 세워 실질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9조3000억원~30조5000억원에 이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마사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 인한 세금포탈금액도 최대 5조49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조세징수액이 약 164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세금징수액의 3%에 가까운 세금이 포탈되고 있는 것.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는 "한국마사회 경마보안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비율은 최대 50%를 넘지 않으며, 전체 접수사건 가운데 단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비율은 약 20% 내외인 것을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마사회는 자체단속인력부족과 사법권을 갖지 못한 단속요원의 한계, 사법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마사회는 정규직원 11명에 특정요일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단속요원 50~60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효석 의원은 "이 같은 변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귀중한 신고내용 가운데 56.6%는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과연 이 같은 인력으로 연간 194건, 월 16건 정도에 불과한 신고건수를 절반정도(2009년의 경우 현장확인율 42.8%)밖에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마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건전한 경마산업 육성의 첫걸음은 불법 사설 경마근절에서 시작"된다며 "단속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개선사항이 있다면 이를 공론화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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