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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연금 규제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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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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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 대응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주택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14일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사적 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3개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금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한 요건을 완화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10여개 은행인 취급기관을 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현재 두 연금을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인 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를 각각 분리해 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장기상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수급 기간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하고 연금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세제 혜택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퇴직연금은 일부 상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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