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이번엔 품질·서비스 '보상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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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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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맛없으면 전액환불에 1만원까지
롯데마트, 도난 파손도 5년간 A/S

(아주경제 유은정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100% 고객만족을 위한 보상 서비스에 팔벗고 나섰다.

이마트는 음식의 기본인 ‘맛’을, 롯데마트는 ‘AS’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가 PL 런칭 3주년을 맞아 14일부터 20일까지 PL 상품 중 간편가정식(HMR) 10개 상품에 대해 ‘100% 맛 보상’이벤트를 실시한다.

'100% 맛 보상’이벤트는 이마트가 선정한 10개의 HMR 상품 구매 고객이 맛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환불은 물론 ‘품질 보상금’으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신세계 포인트 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상품 구매 시 영수증과 함께 ‘고객 불만 영수증’이 함께 제공된다.

품질 불만족시 영수증에 이름과 연락처, 상품명, 불만 사항 등을 적어 고객만족 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상품 구매 기간은 14~20일, 불만 보상 기간은 14~27일에 한하며 맛 보상금은 1인 1회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新 PL 런칭 3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가격 소구형 상품’ 이미지의 PL 상품을 ‘가치 소구형 상품’ 이미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12일 한번 판매한 상품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상품 다(多)보증’ 서비스 혁명을 선언했다.

롯데마트는 14일부터 공산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구매일로부터 1년간 도난 및 파손시 보상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A/S는 최대 5년까지 무상 제공된다. 보상 금액은 1건당 최대 15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으로 한정된다.

롯데마트는 이를 위해 손해보험사인 차티스 및 롯데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연회비 2만9000원으로 롯데멤버스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회비는 이 제도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손상보상이나 A/S비용 등 보상금은 롯데마트서 보험사에 내기로 했다.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는 “구입 상품이 고의적 목적 없이 파손됐다면 무조건 보상하고 기존 A/S 기간인 1년에 추가로 4년 더 보장하겠다”며 “블랙컨슈머로 고민했지만 각오하고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증 서비스에는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일상용품), 자동차(경정비, 소모품), 동식물, 화폐류(상품권), 중고품, 예술품, 제휴상품(LG U+, KT와이브로 등)은 제외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1999년부터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상품 가격이 타 할인점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2배로 보상하는 ‘최저가격 2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홈플러스 판매 상품 중 동일브랜드, 동일 모델, 동일 규격의 상품에 대해 반경 5km 이내 3121㎡ (946평) 이상 타사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시 보상받을수 있다.

또 홈플러스는 품질만족제를 통해 고객이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과 영수증 지참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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