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있는 자’ 건보료 체납 5년새 3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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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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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는 지난 2005년 20만세대에서 지난해엔 26만4000세대로 32% 증가했다. 이들의 체납액도 같은 기간 2731억원에서 4199억원으로 53.8% 늘었다.

그러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의 건보료 연체는 2005년 131만1000세대에서 131만세대로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세대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8211억원에서 1조2215억원을 48.8% 증가했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의 채납액 증가율보다는 낮았다.

원 의원은 “건보는 사회보험제도로 보험료 체납에 따른 피해는 다른 가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세대에겐 분할납부나 결손처분 등을 통해 과중한 체납의 짐을 덜어주고,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세대에겐 엄중 조치를 취하는 등의 ‘맞춤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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