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국세청, 고용창출법인 미이행 '조사대상'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8 1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해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2010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조사실익이 없는 법인을인선정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 유형과 제외 기준 등을 조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익이 없는 법인의 유형으로는 ▲구조적 결손 또는 경영애로 법인 ▲부도 또는 정리계획인가 중인 법인 ▲정부업무대행‧공제‧기금사업 등으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공기업 등이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