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태안군수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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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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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는 18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 후보가 간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선거유세에서 연설한 시점은 검찰이 이미 이 사안을 무혐의 처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는 피고인이 앞섰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상대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한차례도 아닌 3차례나 이 같은 연설을 한 사실과 현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고유예나 감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28일 태안군 태안읍 국민은행앞 거리유세에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연설하는 등 선거기간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김 군수는 선고공판후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김 군수를 지지하는 주민 5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고, 재판이 끝난 뒤 김 군수 지지자들과 취재진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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