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내년 '선거관리사무국' 신설…선거법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20일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내년에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2027년 조합장 선거일 1년 2개월 전인 내년 1월1일부터 가동된다. 농협중앙회는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증진시킬 계획이다.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사무국은 △부정선거 예방지도 △법률상담 △신고접수 △ 신속한 내부조사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선거 과정에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예고했다. 농협중앙회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 제도,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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