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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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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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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세정과장을 책임자로 8개조 29명이 권역별 체납액 징수책임을 져 시.군 징수부서 직원과 연계해 현지출장을 통한 납부독려 및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천782억원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법인 포함)가 7천900여명, 액수는 3천억원에 이른다.

   도는 연말까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상대로 조별로 모두 153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대여금고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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