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국감브리핑] "외통부, SSM 규제법 관련 허위문서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9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SSM 규제법과 관련, 허위문서를 제출해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외통부가 제출한 SSM규제법 관련 자료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생타협의 주요방안인 체인점포 활용가능성이 봉쇄'된다는 내용은 거짓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에 확인해 본 결과 상생법 개정안과 정부의 체인점포(프랜차이즈)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정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 대상에는 총 투자금액 중 가맹본부 투자금액이 50%미만인 소상공인에만 해당되지만 SSM 직영점과 대기업의 투자금액이 51%를 넘는 가맹점은 이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현재 SSM 규제법 통과와 관련한 핵심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국회와 국민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의 거짓 행세를 당장 중단시키고 SSM 규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aen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