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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SSM법 적어도 25일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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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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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한나라당이 SSM(기업형슈퍼마켓)법에 대해 ‘호랑이에 떡 하나 준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골목상권보호법인 SSM법은 적어도 25일 당초 약속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이달 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이 끝나면 25일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합의해 놓고 이제와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정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번 회기 중 내달 말까지 상생법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상인대표들과 함께 유통법 및 상생법에 대한 순차적 처리를 진행해 왔다는 게 전 의장의 설명이다.

전 의장은 특히 “유통법이 우선되고 상생법이 나중에 이뤄지더라도 상생법이 11월 말까지 처리된다는 확실한 약속이 돼야만 순차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한·EU FTA 비준 시기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정부·여당이 골목상권보호법을 처리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간다”며 “또한 앞서 행한 처리 태도를 볼 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을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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