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심판절차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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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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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분쟁에서 2차 심판 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돼 절차가 한결 빨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고 나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기간(판정 이후 10일)을 넘기면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노동 분쟁 심판 절차는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사실상 5심제 방식으로 운용돼 왔으며, 중노위의 재심까지 받아야만 행정소송을 낼 수 있었다.

소송은 재심 신청기간이 지나고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또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공익위원은 노동위 위원장,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가운데 노동위 위원장이 위촉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심판, 차별시정, 조정 등 세 분야로 나뉘었던 공익위원의 담당업무도 심판ㆍ차별시정 담당, 조정담당 등 두 가지로 간소화했다.

노동위 산하에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이 참여하는 교섭대표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섭대표노조 결정 및 교섭단위 분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교섭대표 결정사건이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안의 경우 위원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단독심판 요건도 확대됐다.

공익위원 풀 광역화, 순회심판 도입, 화해제도 활성화, 위원장ㆍ상임위원 중심의 노동위 운영 등의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인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비정규직 및 여성 근로자 보호업무, 최저임금 등 임금에 관한 업무, 산업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부 본부 부서도 근로감독관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규정 전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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