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의 지분을 39.5%만 인수키로 최종 확정하고 연내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인수 계획을 보고받고 출자한도 예외를 승인했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금융 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현재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사모주식펀드(PEF)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가 출자한도 예외를 승인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PEF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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