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美판사, 동성애자 복무금지 중단명령 강행 의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9 17: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미군의 동성애자 복무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지방법원의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가 18일 이 명령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법무부측의 요청을 기각할 뜻을 밝혔다.

필립스 판사는 법무부측의 연기 요청 논거를 검토한 후 18일이나 19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으나, 자신이 9월 위헌 판결을 내리고 10월 중단 명령을 내리는 사이에 법무부가 자신의 명령을 수정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가 이번에 연기 요청을 한 것은 "실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스 판사가 법무부의 명령시행 연기 요청을 기각할 경우 법무부는 법무부측에 비교적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제9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종국적으론 대법원에도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군측은 필립스 판사의 중단명령이 유지되는 한 그 명령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법무부측은 필립스 판사의 명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2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군의 사기에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며 명령시행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필립스 판사는 법무부는 자신의 중단명령이 미군에 어떤 회복불능의 손해를 끼치는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자신들이 필립스 판사의 위헌 판결에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필립스 판사의 중단명령이 있기전 까진 대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고등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 엄청난 정책변화를 필립스 판사가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성애자 복무금지법 폐지법이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에선 공화당에 의해 저지됐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은 내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폐지법의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