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입국자들에게 불법 포르노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브렌던 오코너 호주 법무장관은 18일 불법 포르노는 호주 도착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해 모든 포르노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최근 규정을 다소 약화시켰다.
오코너 장관은 그러나 소지물이 불법 포르노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런 신고의무 규정은 호주에 도착하는 여행자들이 기재해야 하는 입국신고서에도 인쇄됐다.
호주의 피오나 패튼 섹스당 당수는 이 조치가 사생활의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심지어 호주국민들 조차 어떤 포르노가 불법인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패튼 당수는 "이 규정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면서 "호주에 수입하면 불법인 것이 소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패튼 당수는 호주 국민들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행자들이 그저 안전을 위해 모든 에로물을 다 신고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면서 그것은 사생활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여행자들이 어떤 포르노를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낄 가능성을 알고 입국신고서 문구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오코너 장관은 "사람들이 사생활의 권리를 갖고 있고 어떤 포르노들은 합법적이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서 "모든 여행자들은 특정한 유형의 포르노는 불법이고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가 금지하는 포르노는 아동 포르노와 수간, 명백한 성폭력, 퇴영적인 것, 잔인한 것, 동의없는 섹스 등이다.
호주 세관에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벌금은 최고 1만1000호주달러(미화 1만856달러)이며 아동 포르노 같은 것을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27만5000달러 벌금에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