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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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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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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실시 방안과 사업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고 민관 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1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에 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측 의원들은 지난 5일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장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류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의장단에서 시 집행부와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처리를 강행하자는 측과 보류하자는 측이 팽팽하게 맞선 끝에 일단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가 무상급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꾸린 서울교육행정협의회가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답보하자 민주당측 의원들이 주축이 돼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재경위는 당초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조례안에 시장과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협의회의 협의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단 뒤로 미뤘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3월1일부터 시내 버스정류장,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과 차고지 확보 등을 위해 마포구 망원동 땅을 매입하고 종로구 경운동에 도심권 9988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청계천 버들다리의 명칭을 전태일 다리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꾸고,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지원 사업 지원규모를 취득·등록세의 2%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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