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에서 순직한 고(故)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가 군인사망보상금 중 절반을 챙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 첫 재판이 20일 수원지법 가사 제2단독 박혜선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고 정범구 병장의 변호인만 참석했을뿐 원고와 피고 등 소송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로 10분 남짓 진행됐다.
고 정 병장의 어머니 심복섭(48)씨는 친부 정모씨가 이혼후 22년만에 나타나 정 병장의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받아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2차 공판은 12월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심씨는 최근 아들의 모교인 강원대학교를 방문,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2억원 중 친부가 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을 장학금으로 맡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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