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특검은 김 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법률 해석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을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위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김 위원은 지난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자료 회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달 14일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입장을 바꿔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 중 특검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일부 사안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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