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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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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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KT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가입자들로부터 사전 허락 없이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선거 관련 홍보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잉카인터넷이 지난해 12월 108만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계약사 애드앤텔FMG 및 지사의 계약을 통해 총 230만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거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로 인해 KT가 올린 매출은 총 3억원 수준이다.

KT는 각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성별과 연력, 지역별 선정기준에 부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데 대해 각 개인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는 단 1건도 유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는 아쉬움이 있지만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KT는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사전 검토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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