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0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작사가 최희진(37)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 초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를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이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김모(40)씨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마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