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으로 통일하고 장례 기간을 7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가장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한 것.
또 법 명칭도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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