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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葬) 7일에서 5일로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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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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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를 통해 '국가장(國家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재입법안을 내놨다.

지난 3월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으로 통일하고 장례 기간을 7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가장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한 것.

또 법 명칭도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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