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에 현대건설 우선매수청구권을 요청했다.
21일 채권단에 따르면 최근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주간사인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요청은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보다 먼저 현대건설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으로, 지난 2003년 제정된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을 근거로 뒀다.
준칙 12조 1항은 '부실 책임이 있는 구(舊)사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부실 책임의 정도 및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사후평가를 통해 (구 사주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부실이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공사 미수금과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었고, 고 정몽헌 회장은 사재 4400억원을 털어 경영 정상화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현대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얻게 되면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요청 사안에 대해서 주주협의회 운용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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