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사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며 이중계약 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7월 UAV 체계개발 사업의 대상자로 대한항공을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대한항공의 주 협력업체로 참여한 A사가 대한항공과 경쟁에서 패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 협력업체로 입찰에 동시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는 사업 제안공고(6월 1일)가 있기 전인 지난 2월 경쟁사와 어떠한 협력관계도 구축하지 않고 수주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비밀에 부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KAI측과 협약서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대한항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야 A사의 `이중 참여'를 알게 됐고 이에 따라 방사청에 대한항공과의 협상중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입찰절차 취소 등을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KAI는 이와 함께 A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협력업체들이 공유하는 정보는 반드시 비밀이 유지돼야 하며 주 협력업체들의 이중 사업참여는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방사청은 A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질서 문란 및 예상되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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