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특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협의 조정제도가 유명무실했음을 인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당사자가 아닌 협동조합 등의 제3자를 통한 조정신청권뿐 아니라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서민특위의 대변인격인 이종혁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입증된 손해액을 물어주기만하면 되는 민법상 처리방법 밖에 없었다"며 "때문에 일부 대기업들은 일단 기술을 탈취하고 손해액 정도만 물면 된다는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서민특위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남품단가 연동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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